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설치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퓨렌텍 작성일20-06-16 12:01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성화 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시공 후기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설치 사진 입니다
누출되는 공정에 한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누액감지기를 포인트 센서라고 합니다
포인트 센서는 비와 물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실외 전부 설치가 가능 합니다
누액 누출시에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제품 입니다
누액감지기 수신반 시공 사진 입니다.
예비전원과 경광등을 추가로 계장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고
누액누출시 알람이 발생하여 2차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